법제처 (法制處)
개요
대한민국의 국가기관.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·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(
정부조직법
제23조
제1항).
영문명 :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
근거법령 :
정부조직법
기관장 : 법제처장
소재지 : 정부세종청사 7동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(어진동 307-12))
상급기관 :
국무총리
조직